2020년도 산재보험료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06 15:07 조회9,0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hwp (42.5K) 64회 다운로드 DATE : 2020-01-06 15:07:45
-
2020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pdf (1.3M) 38회 다운로드 DATE : 2020-01-06 15:07:45
관련링크
본문
출처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Ⅰ.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20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3/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