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4 09:34 조회8,28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30287.hwp (346.5K) 60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4 09:34:0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30289.hwp (229.3K) 33회 다운로드 DATE : 2020-01-14 09:34:06
관련링크
본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7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67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9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025로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