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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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14 09:50 조회9,4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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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달청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수정)
○ 변경내용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19.12.27.) 및 법정 고시율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19.12.31.)
○ 적용시기: 2020.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통신,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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