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시행 2020. 1. 1.] [환경부고시 제2019-257호, 2019. 12. 22., 제정]
환경부(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4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2.045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