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적용 공사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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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3:44 조회4,4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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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2021.01.01.부터 적용)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연혁
ㅇ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ㅇ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ㅇ 1994. 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ㅇ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ㅇ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ㅇ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ㅇ 2005. 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ㅇ 2009. 7 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 2,000개 현장) 조정
ㅇ 2017. 7 조사 직종수 조정(117개 → 123개 직종)
ㅇ 2020. 5 조사 직종수 조정(123개 → 127개 직종)
4.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20. 9. 1 ~ 9. 30
나. 조사 실시기간 : 2020.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ㅇ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출처: 대한건설협회-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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