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조노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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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3:53 조회4,3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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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2021년 1월 적용)
ㅇ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 2020. 8. 31
- 조사 대상기간 : 2020. 8. 1 ~ 8. 31
- 조사 실시기간 : 2020. 9. 1 ~ 10.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1. 1. 1.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출처: 중소기업중앙회-지원사업-간행물-중소기업분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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