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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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22 15:49 조회4,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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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알림
○ 관련 근거
- 관련 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 내용
구 분 | ’20년 적용 | ’21년 적용 | 법령/고시 | 개정일 |
산재보험료 | 3.73 | 3.7 | 노동부 고시 | [제2020-145호 (2020. 12. 29.)] |
건강보험료 | 3.335 | 3.4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1.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25 | 11.5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2021. 1. 1. |
○ 적용 시기
- 2021. 1. 6.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출처: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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