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지원사업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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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2-22 17:25 조회9,450회 댓글0건본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2015.12.23.][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
기확재정부-부가가치세과, 044-215-4233 [별표1] <개정 2014.2.2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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