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용연수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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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15 14:02 조회10,8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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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시행 2018.10.5.] [조달청고시 제2018-14호, 2018.9.27., 일부개정]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나.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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