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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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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3 09:18 조회21,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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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 2018.12.31.) 및 법정 고시율 변경

 

- 산재보험료율: 4.05% 3.75%(출퇴근재해 0.15% 추가)

- 국민건강보험료율: 3.12% 3.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7.38% 8.51%

 

○ 적용시기: 2019.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위 이미지는 건축공사에 해당함. 토목공사의 경우 첨부파일 참조

※ 이미지파일 클릭 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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