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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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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7 15:31 조회2,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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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정상지가상승분)5, 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1항 및 제24(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 6. 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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