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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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7 15:31 조회3,7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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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 6. 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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