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산림청고시 제2018-14호, 2018.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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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15 16:59 조회7,2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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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시행 2018.2.9.] [산림청고시 제2018-14호, 2018.2.9., 제정]
산림청(산지정책과), 042-481-4142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480원/㎡
- 보전산지 : 5,8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96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최고액은 단위면적당 금액 4,480원/㎡으로 한정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7-12(2017. 1. 25.)호에 의한다.
출처 : 산림청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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