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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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2 09:39 조회6,4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0530.hwp (22.0K) 128회 다운로드 DATE : 2018-07-02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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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8-9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약자인 노무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고 공정타당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시 입찰제한 강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1개월→3개월)함
나.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안 제9조)
현재 계약예규에 규정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안 제24조)
전문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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