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경제연구원 - 글로벌시대 믿음직한 파트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련법령 | 동양경제연구원 - 글로벌시대 믿음직한 파트너! 대표전화:051)
294-2277 대표이메일:deri@deri.or.kr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02 09:39 조회6,41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18-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3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약자인 노무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하고 공정타당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등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 등의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시 입찰제한 강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강화(1개월3개월)


 


.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강화(안 제9)


현재 계약예규에 규정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 등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공사 확대(안 제24)


전문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을 10억원까지 확대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