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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18. 12. 1.] [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2018. 11.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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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8 09:17 조회8,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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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18. 12. 1.]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12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12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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