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18. 12. 1.] [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2018. 11.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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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18 09:17 조회8,3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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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18. 12. 1.]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1. 8., 일부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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