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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19.1.1.] [대통령령 제29409호, 2018.12.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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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7 09:01 조회6,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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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09, 2018. 12. 24, 일부개정]

 

 

44(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24으로 한다.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으로 한다.

 

44(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646으로 한다.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으로 한다.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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