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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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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4 10:15 조회7,5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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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19. 1.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 2018. 12. 31., 일부개정.]

부칙 <405, 2018. 12. 31.>

1(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935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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