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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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06 12:45 조회7,4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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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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