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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06.10.개정, 2020.06.15.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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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1:54 조회3,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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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이유

지방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효율적 운용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주요내용

. 원가산정시 법정부담금 포함 명확화

. 타공사현장에 활용 곤란한 자재의 기성부분 인정 확대

. 예정가격 작성시 세부내역별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만 1식단가 적용

. 개별법령에 따른 설계공모 당선자와 공고된 금액을 수의계약 체결

. 주계약자방식 입찰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낙찰률 적용 제외

. 계약이행 일시정지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 서면 통보 허용

. 지연배상금 부과가 제외되는 불가항력 사유 인정범위를 국외까지 확대

.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 부담전가 방지

. 준공기한 말일이 근로자 휴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준공기한 연장

. 보증채무 이행계약의 신규 구성원 추가 허용

. 단기간 계약의 착공신고서 및 공정보고 의무 제외

. 월별 공정보고 서류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 허용

.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도급제한업체 입찰무효 사유 명시

. 원가계산·검토기관 관련협회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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