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2020.06.10.개정, 2020.06.15.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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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1:54 조회4,5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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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개정 이유
○ 지방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효율적 운용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 주요내용
가. 원가산정시 법정부담금 포함 명확화
나. 타공사현장에 활용 곤란한 자재의 기성부분 인정 확대
다. 예정가격 작성시 세부내역별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만 1식단가 적용
라. 개별법령에 따른 설계공모 당선자와 공고된 금액을 수의계약 체결
마. 주계약자방식 입찰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낙찰률 적용 제외
바. 계약이행 일시정지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 서면 통보 허용
사. 지연배상금 부과가 제외되는 불가항력 사유 인정범위를 국외까지 확대
아.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 부담전가 방지
자. 준공기한 말일이 근로자 휴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준공기한 연장
차. 보증채무 이행계약의 신규 구성원 추가 허용
카. 단기간 계약의 착공신고서 및 공정보고 의무 제외
타. 월별 공정보고 서류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 허용
파.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도급제한업체 입찰무효 사유 명시
하. 원가계산·검토기관 관련협회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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