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제17007호, 2020.02.18.개정, 20201.0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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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3:06 조회4,4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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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일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05호, 2017. 12. 26., 일부개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 제4조(징수금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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