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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제17007호, 2020.02.18.개정, 20201.0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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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1-08 13:06 조회3,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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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일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05, 2017. 12. 26., 일부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 2020. 2. 18., 타법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3(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4(징수금의 배분) 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4(징수금의 배분) 3조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귀속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부담금 징수액 중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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