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관리자
댓글0

작성자관리자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제2020-145호)(2021.01.01.시행)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2020년 1.3/1,000 → 2021년 1.0/1,000
그 외 사업종류별 세부적인 변경사항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