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 서비스
건설 공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자문 서비스
건설 공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계약 조건의 변경, 지연, 손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 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며 프로젝트의 품질 및 효율성 제고하는데 기여합니다.
본 연구원의 클레임 보고서는 소송이나 중재로 확대되기 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며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력 가능성을 높여 주기 위한 연구자료로서 작성됩니다.
객관적인 판단 근거 마련
법적 비용과 시간 절감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력 가능성 향상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와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객관적이고 상세한 증빙 자료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분석과 명확한 데이터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손실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발주자와 시공자 간 명확한 협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체계적인 클레임 관리는 갈등 상황에서도 당사자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자문 서비스 제공
법적 분쟁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 제공
건설 계약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약 조건의 변경, 지연, 손실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 시 관련 증빙 자료 수집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클레임 보고서 작성
소송이나 중재로 확대되기 전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제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공정한 계약 이행 및 프로젝트 품질 제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