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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2018.5.24.)
작성일
2019-07-11
조회
1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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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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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5. 24.] [국토교통부훈령 제1020호, 2018. 5. 24., 폐지제정]
제4조(내용연수)
각 시설의 내용연수는 별표와 같으며, 내용연수는 장비설치 준공일로부터 산정한다.
첨부파일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hwp
(4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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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subMenu=1&query#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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