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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
Ⅰ.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허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별첨 : 사업종류예시표)
2. 2019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5/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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