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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0호, 2018.12.31.) 및 법정 고시율 변경
- 산재보험료율: 4.05% → 3.75%(출퇴근재해 0.15% 추가)
- 국민건강보험료율: 3.12% → 3.2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7.38% → 8.51%
○ 적용시기: 2019.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위 이미지는 건축공사에 해당함. 토목공사의 경우 첨부파일 참조
※ 이미지파일 클릭 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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