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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대학회계 설치 관련 자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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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대학회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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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이전 국립대학의 회계는 크게 국고일반회계, 기성회회계로 구분

□ 그 밖의 대학 내 별도 법인으로서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등으로 구성

□ ​국립대학은 각 회계별로 상이한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사용하고 회계연도 역시 상이하여 국립대학의 전체적인 재정 운영을 파악하기 어려움

□ 2015년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대학회계법)』이 제정

 -  제11조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국립대학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두도록 규정

​□​ 국가지원금, 수업료 세입 등으로 구성되던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비 세입 등으로 구성되던 기성회회계는 대학회계로 일원화

​□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는 종전과 같이 국립대학 내 법인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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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회계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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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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