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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정보마당 - 제조노임단가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기타수당이므로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미포함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19.1.1.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매년 2회(상/하반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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