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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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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90호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제4항, 「건설 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제93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1.

국토교통부장관

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5년 7월 3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900)


6. 기 타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뉴스· 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https://cost.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바랍니다.

※출처: 공사비원가관리센터-알림마당-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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