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 관계법령

관계법령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댓글 0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 6. 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