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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법률 제20776호] [시행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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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2025. 7. 1.] [법률 제20776호, 2025. 3. 1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 044-215-4321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ㆍ중개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을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를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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